고용·노동

법무사사무실 실질적사장인 사무장이 고용했는데 퇴직금 못받으면 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고용하여 수년간 일하던중 급여를 받고 있는 법무사님이 사망 하였습니다

그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요청을 하였으나 사무장은 법무사님이 사망하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장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및 지휘감독과 급여를 받아왔고 실질적인 사장도 사무장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어쩔수 없이 사업자 명의를 법무사명의로 모든 통장과 사업자등록도 그렇게 되어있어 법무사명의통장 이름으로 월급을 제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무사님도 월급을 받고 일절업무지시도 없었는데 퇴지금을 못준다 합니다

그럼 저는 수년간 일한 몫을 억울하게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무장은 못준다하면 그만인가요?

고소를해도 제가 불리하고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가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는 작성하지 않고 고용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법무사사무실에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법무사가 됩니다.

    3.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경우라도 사무장이 사용자로서 질문자를 고용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억울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무장이 실질 사용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