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무사사무실 실질적사장인 사무장이 고용했는데 퇴직금 못받으면 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고용하여 수년간 일하던중 급여를 받고 있는 법무사님이 사망 하였습니다
그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요청을 하였으나 사무장은 법무사님이 사망하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장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및 지휘감독과 급여를 받아왔고 실질적인 사장도 사무장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어쩔수 없이 사업자 명의를 법무사명의로 모든 통장과 사업자등록도 그렇게 되어있어 법무사명의통장 이름으로 월급을 제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무사님도 월급을 받고 일절업무지시도 없었는데 퇴지금을 못준다 합니다
그럼 저는 수년간 일한 몫을 억울하게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무장은 못준다하면 그만인가요?
고소를해도 제가 불리하고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가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는 작성하지 않고 고용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