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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노련한발구지7

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

몇년을일한 직장에서 대표가 월급및퇴직금을주지않았고 폐업을한상태라 못받은직원중 부장과 과장 저희남편셋이 대표를상대로 소송을했고 소송준비비도 각 이십만원씩내고 소송을했고 대표를 상대로 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나서서 소송을한 부장님이 승소한사실을 저희남편과 직원에게 3년동안알리지않았고 승소해서 받은법원으로부터 입금받은 세사람의 임금까지 다가져갔습니다.(법원에서 소송을주관한 부장통장으로 세사람의 임금을 입금)

이사실을 남편은 이제야알았으나 부장은 몇달전 지병으로 세상을떠난후입니다.

남편도속상해하지만 부장과 몇년동안 동거동락한사이이며 친분이두터웠고 부장 가족이 아빠잃은슬픔을큰걸 자신도알기에 받으려는노력을안해서

저라도 도움을얻고자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법원은왜 소송을주도한 부장통장으로 모든돈을입금한건지 소송자에 직원과 남편의이름도분명써있는데

돈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받아야할돈은 천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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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오랜 기간 일한 직장에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승소금이 입금된 후 그 사실을 3년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만 모든 입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원고)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주도한 1인(부장)에게만 판결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은 판결문 내용대로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입금한 금액이 '소송비용'이거나, 혹은 상대방인 피고(회사 대표)가 판결이 난 후 법원의 통지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대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장은 질문자님의 남편과 다른 직원들이 받아야 할 승소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장이 생전에 동료들의 돈을 가로채고 알리지 않은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있지만, 부장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장이 질문자님의 남편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승소금은 '부당이득반환 채무' 또는 '위임받은 금전을 돌려줄 채무'에 해당하며, 이 채무는 부장의 사망과 동시에 부장의 상속인들(아내, 자식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속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장의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장이 법원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횡령한 승소금(남편과 직원들 몫)을 상속인들이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충분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 판결문, 법원 또는 이전 소송에서의 피고가 부장에게 입금한 내역, 그리고 부장의 사망 및 상속인 확인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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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분이 공동원고로 참여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부장이 법원 송금액을 임의로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부장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권리의 성격상 개인별 청구권으로 분리되어 보호됩니다.

    2. 법리 검토
      법원은 보통 원고들의 위임대표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만, 이는 단순한 집행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수령금의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령 후 분배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고 각자의 몫을 보관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부장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건기록과 판결문, 송금내역, 입금계좌 명세를 확보해 소송당사자별 지급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부장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하며, 고의적 은닉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횡령 혐의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부장의 사망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권리행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히 회수가 가능하니, 판결문 사본과 송금 증빙을 지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그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선정당사자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역시 임의 수령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