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오랜 기간 일한 직장에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승소금이 입금된 후 그 사실을 3년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만 모든 입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원고)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주도한 1인(부장)에게만 판결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은 판결문 내용대로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입금한 금액이 '소송비용'이거나, 혹은 상대방인 피고(회사 대표)가 판결이 난 후 법원의 통지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대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장은 질문자님의 남편과 다른 직원들이 받아야 할 승소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장이 생전에 동료들의 돈을 가로채고 알리지 않은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있지만, 부장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장이 질문자님의 남편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승소금은 '부당이득반환 채무' 또는 '위임받은 금전을 돌려줄 채무'에 해당하며, 이 채무는 부장의 사망과 동시에 부장의 상속인들(아내, 자식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속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장의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장이 법원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횡령한 승소금(남편과 직원들 몫)을 상속인들이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충분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 판결문, 법원 또는 이전 소송에서의 피고가 부장에게 입금한 내역, 그리고 부장의 사망 및 상속인 확인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