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30.까지 실제근무했다하더라도 5원 중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은 연차사용종료일 다음날이 되고 그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사에 말씀해보시고, 정정 거부하면 직접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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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회사내규에 정해놓았다하더라도 말씀대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다고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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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입사한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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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식시간을 일일이 보고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휴게시간을 체크하는 이유가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휴일에 출근하지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도 없이 휴게시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태감시를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어보입니다.상사에게 직접 건의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내부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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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건에 관해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을 알아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라 하더라도 현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2번 (폐업ㆍ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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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세금과 월급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않아도되므로 4시간만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휴거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않으면 위법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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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면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면 계약서를 본 계약서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면 계약서가 본 계약서보다 뒤에 작성되었거나, 이면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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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4주 동안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첫번째주랑 세번째주는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둘째주랑 네번째주는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4주 간 1주 평균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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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을 실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린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경영상의 필요성: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2.해고 회피 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4.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5.기업의 자구 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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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설업 임금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제 지급 임금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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