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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과식하는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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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세금과 월급 관해 궁금해요

월화수 오전10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공간이 없어 30분 일찍 퇴근시켜서 2시반에 보냅니다.

1.월급 계산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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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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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처럼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휴게시간 없이 전 시간 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급 계산 시 별도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1일 4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시급 × 4시간 × 월 근무일수로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임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안내로 다소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인 4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30분을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차원에서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않아도되므로 4시간만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거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않으면 위법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일 4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