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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원천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하여 납부하며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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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체불액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약 세전 156만원입니다. 세후로 14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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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하고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에게 연락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보관해두셔야 추후 혹 노동청 진정했을 때 참작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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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시 제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가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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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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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르바이트갔는데 일요일 근무는 1.5주시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일용직 형태로 채용되었지만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속하여 6일을 한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여 한달 동안 6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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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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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해야할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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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dc형? db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라 정산 및 지급받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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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을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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