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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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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법적으로 52시간이라고 한거같은데 뭐 식당들조면 기본이 12시간 근무고 다른곳도 많ㅇ그러는데 도대체 어떤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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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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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1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송, 보건 등 특례업종이라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주 최대 적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위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이 원칙입니다(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인 곳은 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므로 실제로는 12시간 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에 법적으로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주 12시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52시간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소규모 식당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 법적인 최대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제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등은 영세사업이 많으니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겠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식당들의 경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