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법적으로 52시간이라고 한거같은데 뭐 식당들조면 기본이 12시간 근무고 다른곳도 많ㅇ그러는데 도대체 어떤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1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송, 보건 등 특례업종이라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주 최대 적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위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이 원칙입니다(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인 곳은 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므로 실제로는 12시간 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에 법적으로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주 12시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52시간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소규모 식당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 법적인 최대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제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등은 영세사업이 많으니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식당들의 경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