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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사 시 현재까지 월차?

2024년 11월 1일 입사 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2024년 5월 3일 현재까지 총 몇개의 연차가 생겼나요?

제가 계산 했을 땐 6개인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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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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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으로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5월 3일 기준으로 총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개근 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연차는 총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5년 5월 3일 기준 총 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일까지는 총 6개월 이상 개근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월별로 개근했다면 최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월별로 개근 요건(결근·병가 등 없이 해당 월 근무)을 충족했는지가 확인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 25년 1월 1일 / 2월 1일 / 3월 1일 / 4월 1일 / 5월 1일

    전월을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총 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3.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6일입니다(2024.12.1/2025.1.1./2.1./3.1./4.1./5.1.).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말씀대로 24.11.1.입사 시 25.5.3.에는 6일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