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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사 시 현재까지 월차?

2024년 11월 1일 입사 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2024년 5월 3일 현재까지 총 몇개의 연차가 생겼나요?

제가 계산 했을 땐 6개인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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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으로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5월 3일 기준으로 총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개근 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연차는 총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5년 5월 3일 기준 총 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 25년 1월 1일 / 2월 1일 / 3월 1일 / 4월 1일 / 5월 1일

    전월을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총 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3.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6일입니다(2024.12.1/2025.1.1./2.1./3.1./4.1./5.1.).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말씀대로 24.11.1.입사 시 25.5.3.에는 6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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