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1월부터 새로 생긴 것"이라는 계산법은 법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사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월차(법정 용어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부 지침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월차 개수는 무조건 1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이라며 마음대로 중간에 리셋하거나 개수를 깎을 수 없습니다. 현재 3개가 남으셨다면 6월 18일, 19일에 쉬시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쪼개기)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몇 개, 올해 1월부터 몇 개로 나누어 부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6년 6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총 휴가 일수는 '11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무조건 15개(또는 회계연도 비례 분)가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