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25년 6월16일 입사했고 곧 1년입니다

6월18,19에 쉬어야 하는데

현재 월차는 3개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표님께서 작년 12월까지만 월차인거고

올해 1월부터 새로 생긴거라고 하는데

월차는 무조건 11개가 발생되는거고 입사일 기준 1년 뒤로부터 연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해서 최대 11개, 366일 째에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1면 미만 근무 시점에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1월부터 새로 생긴 것"이라는 계산법은 법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사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월차(법정 용어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부 지침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월차 개수는 무조건 1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이라며 마음대로 중간에 리셋하거나 개수를 깎을 수 없습니다. 현재 3개가 남으셨다면 6월 18일, 19일에 쉬시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쪼개기)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몇 개, 올해 1월부터 몇 개로 나누어 부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6년 6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총 휴가 일수는 '11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무조건 15개(또는 회계연도 비례 분)가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