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평가
응원하기
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하거나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및주휴일을 받을수잇나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아쉽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0 (1)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독관말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줬다고할수는 있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하니 사용자한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걸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정상근로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맞습니다.노동청은 체불을 형사처벌하는 기관이고 사용자와 합의하지못하고 처벌한다면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가입하시는게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 추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0.4541%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1.1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취업이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해지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향후 취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해지보다는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지않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4.0 (1)
응원하기
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80%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농어업인: 농어업인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4.0 (1)
응원하기
상병수당 제도 및 지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