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쪽으로 이전직장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였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관님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적 없다고 하니 그럼 상대쪽에서 줬다고 주장하면 뭐라할꺼냐 라는 질문를 하더라구여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쪽에서 줬다고 거짓말 치면 그냥 준거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감독관이 제가 그 업장에서 일 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입증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임금체불이 증거가 없고 받지 못했으니 노동청에 간건데 이걸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무슨 증거를 줘야 하는건지 제가 꾸준하게 급여를 받다가 작년11월부터 작게 주기 시작한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입증 할수 없냐고 하니 감독관은 제가 그 달부터 작게 일했으니까 작게 받은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기록 되어있는 상세한 근무 날짜 시간을 기록한게 없으면 제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없어지는건가요??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경우도 사업주가 저한테 통보도 안하고 퇴사처리 했다가 입사처리 했다가 마음대로 했더라구요 1년이상 일 한거를 서류상으로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리구 감독관이 처벌은 할수 있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다는데 그럼 노동부에서는 처벌만 하는거고 체불금액이랑 퇴직금은 별도로 민사 소송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하여서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이력 및 문자, 카카오톡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므로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
최대한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도 발급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구조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점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말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줬다고할수는 있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하니 사용자한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걸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정상근로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
맞습니다.노동청은 체불을 형사처벌하는 기관이고 사용자와 합의하지못하고 처벌한다면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의 입증은 4대보험 가입이력과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내용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시간의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