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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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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회사에 소속된 기자도 근로자라 5월 1일이 근로자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회사에서 미지급한 경우 노동부 신고 포함해 대응책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수당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이니,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 할증을 적용받아야한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