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제재방안이 없고,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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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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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있는 내용과 실제 운용되는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실제 운용되는 기준으로 해야하나 그러한 증빙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에도 다툼이 있다면 서면이 우선됩니다. 임금명세서, 공고 등 여러 증빙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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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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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벌금 처벌규정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벌금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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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임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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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입사 3년 차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 다만 주40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32시간 근로자이므로 8시간으로 환산한다면 12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3년차가 되면 8시간 기준 12.8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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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일정기간 전에 통보를 해달라는 규정을 넣더라도 통보없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제재방안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한달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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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3개월로 제한하여 강제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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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인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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