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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주중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만약에 한 주동안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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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 하는 법과 제 월차가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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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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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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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퇴직금 지급하기 싫어서 고의로 몇일전에 잘랐을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며 위반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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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퇴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규정이 있기는 하나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 자체는 1개월 후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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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처음에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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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정착수당 반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수당은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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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3.까지가 한달이기는 하나 11.4. 근무를 해야 연차1일이 발생하고 11.5.퇴사할 씨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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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사직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근로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구분코드를 32번 계약만료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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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법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다른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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