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이전 연봉으로 근무 상태입니다. 퇴사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처음에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이니,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현재까지 근로해온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고 그 전 연봉으로 지급해왔음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