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중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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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근로기간도 짧고 특별히 사고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퇴사니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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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어린이날(5.5.) 과 부처님오신날(5.5.) 이 서로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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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전 계약해지 통보 후 해지통보취소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 학력 등 채용과정에서 근로자가 거짓사실을 말한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거짓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않았을 것이 명백하여야하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앞으로 근무할 내용에 허위사실이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태도 등등을 종합하여 상호 신뢰관계와 기업경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가 기재된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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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고, 미가입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산재처리도 다시 소급가입하고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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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미납하는 경우 신고되거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소급납부를 사용자가 전액해야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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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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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이 아니라 단순퇴사시므로 구두로든 문자로든 사직서로든 사직의사를 말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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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에 당일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일시가 명시된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정당하지않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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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에 한번 정산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급 지급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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