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크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꼭 들어야하는데 안들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이상 고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고, 미가입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산재처리도 다시 소급가입하고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하였다면 추후 소급하여 가입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다른 공단에 직권으로 가입시켜 줄것을 요청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러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경우에따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입하지 않은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측에서 4대보험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