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아무래도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업장 측에서는 부담이 될것 같은데요
이러 한 경우에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것 처럼 받는것은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지 않고 미리 지급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지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퇴직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실제 1년단위로 정산하는거와 유사하여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시점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번 정산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급 지급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그 취지상 퇴사 후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매년 정산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퇴사 시 전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일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부담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아래의 몇가지 사유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마련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의 재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 편의를 위해 중간정산을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