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애초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냥 정산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정산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재정산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사유 없는 정산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지급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정산해주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계산한 퇴직금 보다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이 작다면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