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 단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퇴직금 1년 단위 정산은 위법이라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
그런데 계약직 임원의 경우는 1년 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이 만료 될 시(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재계약을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퇴직금 1년 단위 정산은 위법이라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
그런데 계약직 임원의 경우는 1년 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이 만료 될 시(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재계약을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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