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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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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단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퇴직금 1년 단위 정산은 위법이라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

그런데 계약직 임원의 경우는 1년 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이 만료 될 시(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재계약을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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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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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원을 고용하는 기간이 연속 선상에 있다면 중간정산은 불가능 합니다.

    하루라도 계약이 끊겨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신고 등 이루어 지는 등 업무적으로 번거로운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9^)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임원의 경우는 1년 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이 만료 될 시(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재계약을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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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계약만료되었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중간정산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음-실무상 상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