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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며,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절도죄로 볼 수 있고 1회가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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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므로 말씀한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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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어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년이 도과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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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 규정이 회사에 별도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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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정리해고 대상사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해야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정함은 개별적인 회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사례가 있고 근무 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정리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선택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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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주체가 사용자인데 소개해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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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엥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 요건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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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그러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돈으로 비품구매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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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채용, 인수인계 드믄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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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월차 발생 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0.28에 연차가 1개 더 추가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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