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9월15일쯤 카카오톡 전체방에 사직서 양식과 함께 9월 30일자로
전 직원에게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남은 휴가를 뒤로 붙여 미리 그만두었구요.
저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주셔야 한다고 대표 및 상무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는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상무는 늦게 통보한건 맞지만 일찍이 그만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해고예고 수당을 주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것 뿐이라 했더니 그럼 본인이 9/15에 통보했으니 10/15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해서 15일치의 급여를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실제 근무는 9/30까지)
저는 제가 작성한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고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5일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한 후, '권고사직'이라고 작성된 사직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즉, 제가 작성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는 사직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이를 요청했는데 15일치만 더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직서에는 퇴사가 10/15이며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면담에 대한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전 직원 해고를 통보했으나 선별적으로 일부만 퇴사처리 즉, 정리해고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