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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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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희망함에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하셔도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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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이라 함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도 일찍나가면 급여가 감소하므로 조율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퇴사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실히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청 강사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날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까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2013년 부터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1.5배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두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계약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보통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않기때문에 민사상 계약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2차 연차촉진 관련하여 사용시기 지정 전, 직원이 미정의 연차사용계획을 밝히면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려면 2차 실시 시 지정해야 유효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하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창립일과 사창립기념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기념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렴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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