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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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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차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 시 다음 달에 부여되는 1일 연차는 1달 개근이 끝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 말처럼 9.1.까지 근무하지않고 8.31.까지 근무 시에는 9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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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금을 말씀대로 세금에서 나오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때문에 현재 9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수준(성과금포함시)에 불과함에도 큰 상승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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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직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목적에 어긋나 회사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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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합의는 중요하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써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써주지않으면 사용자 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않으려 하기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합의서를 써주는 대신 체불임금을 받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합의서를 써줘야합니다. 그렇지않고 합의서 먼저 써주면 체불임금을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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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갯수는 말씀하신대로 11개, 15개가 맞습니다.연차 이월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를 마련하지않았다면 기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연차는 24년 8월 1일에 소멸되고 대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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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계약 체결 후라면 기존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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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정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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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대로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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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는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가능하고 근로자보호 법규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건별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검토는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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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거부하고 퇴사일 변경을 권하는데 이거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측과 얘기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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