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희망자에게 매년 폐경 유무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생리 안하는 사람(임신, 폐경, 적출 등)에게는 생리휴가를 지급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한다
여기서 입증책임은 어느 수준인가요 제가 여직원의 생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병원비를 비용처리 해주는 대신 1년에 1번 폐경 유무 진단서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휴가 지급 불가하다"라면서 비용을 대신 책임지는 수준으로도 허용되나요?
그게 아니면 실무에서 어떻게 확인 하나요?
평균 50살에 폐경인데도 60살 넘는 여자가 협조를 안하면 속수무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과정을 통해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것인지 거부가 정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생리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성들이 아무 때나 사용한다고 의심될 때 기업은 생리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교통비 병원비를 기업에서 부담한다면 진단서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법 2021.4.8, 2021도1500)
사용자로서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무리를 하면서 입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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