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동료가 20명 가까이 되는 회사 채팅방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병이 있어 힘겹게 회사를 다니는중인데 저에게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병가나 휴직계를 써서 요양을 하라는 등의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어 망신을 주는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모욕적이고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내용이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서 여러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행위가 모욕죄와는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톡방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증거도 분명하고 증인도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입증이 유리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셨다면 회사에 알리시고 회사 조치가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방을 통한 괴롭힘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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