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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기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급이 아닌 업무에 투입된 용역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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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 추석연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석을 제하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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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에 가면 건설현장이나 생산현장에 지역민 우선채용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지역사람의 우대정책도 되겠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한 타지역 출신의 전입을 .전입을 막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제도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호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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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회사에서 근무했다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비동거친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시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측에서 자료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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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권고사직에 대한 실여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번 코드(회사 경영상 이유), 26-3번 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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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팀, 회사 전체적으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인 실적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인센티브가 키즈 수용장 이용자 유치 수 등의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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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발목 접질림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 인사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산재의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으로 출퇴근 중 산재는 보고대상이나 자가용, 도보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않은 교통수단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붑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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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꼭 살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를 적시하고있으며 들어가야할 필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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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는 소멸되나 사용자 측이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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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 회사는 10월 1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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