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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0일 전 권고사직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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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곤하다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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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부족 채우는방법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구하셔서 모자란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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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인수인계 대체인력채용 등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희망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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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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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한다는 말로 보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 15일 이상씩 발생하며 설사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되므로 덜 부여했다면 추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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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시 징계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을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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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이직사유로 처리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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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연차촉진제도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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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시,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즉 시용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시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기간이 적정해야하고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게 좋으나 수습기간연장 동의서를 통해 근로자 동의도 받는 형식을 갖춘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용기간을 합리적 이유없이 길게 하게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통 6개월정도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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