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퇴사시 필요한것요청합니다.
이번에 일적응을못해와서, 8인사업장이고
올해 2월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E-9)를 퇴사시키려합니다.
사직서에 본인사유로 퇴사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퇴사시키면 될까요? 회사측에서 페널티는없을까요?
근로기간이 7개월가량되는데 퇴직금정산도 궁금합니다(외국인삼성화재 퇴직보험가입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면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외국인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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