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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확고한염소
확실히확고한염소

외국인근로자퇴사시 필요한것요청합니다.

이번에 일적응을못해와서, 8인사업장이고

올해 2월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E-9)를 퇴사시키려합니다.

사직서에 본인사유로 퇴사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퇴사시키면 될까요? 회사측에서 페널티는없을까요?

근로기간이 7개월가량되는데 퇴직금정산도 궁금합니다(외국인삼성화재 퇴직보험가입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면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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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외국인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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