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직원 오토바이 과태료 처리방법
프리램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명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태료를 한달에 몇 건씩 날라오게 하고있고 개인이 부담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만있고 분위기상 말도 없이 출근을 안할것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지급해야 할 급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태료의 부담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임금이 아닌 프리랜서 도급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시 해당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