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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딱따구리133
잘웃는딱따구리13322.08.01
배달업체 오토바이 관련궁금합니다

배달업체에서 알바형식으로 일하는사람이 일하는시간외에 배달업체 소유 오토바이를 반납하지않으면 어떤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업체에서 알바형식으로 일하는 자는 업무시간내에서만 배달업체 소유 오토바이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