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오토바이 관련궁금합니다
배달업체에서 알바형식으로 일하는사람이 일하는시간외에 배달업체 소유 오토바이를 반납하지않으면 어떤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업체에서 알바형식으로 일하는 자는 업무시간내에서만 배달업체 소유 오토바이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