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업체가 분실번호판을 이용한오토바이를
신문배달업체 배달원이 분실된번호판을 달고운행해서 고발했는데요 운행자 배달원은 오토바이는 제것이아니고 사무실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만약이게사실이면 무등록보험없는 오토바이를 태워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건데 이경우혐의가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은 논외로 노동법 위반 사항은없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찾기 어려우며 노동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이 자동차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되겠지만 노동법과는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