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인이 킥 배달업무를 하는데 사장님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 차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운전자는 다친 곳이 없고 지인만 다쳤어요. 운전자와 이야기해서 물피에 대해서는 각자 처리하고 지인이 다친 부분도 지인이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이런 경우오토바이를 운전한 지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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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범칙금 또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이런 경우오토바이를 운전한 지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네. 의무보험 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처벌을 받게 되며,
인피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의 벌칙은 동법 제 46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