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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123
알뜰한뱀12321.09.17

오토바이무보험운전중 음주운전한 차량과 사고?

아는동생이 나의 배달용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아는동생은 면허는 있는데 보험이 안됩니다(제 보험만 있는 상태) . 상대차량은 음주수치0.008나왔구요. 과실비율은 아직 않나왔습니다. 이때아는동생이 사고 가해자일때랑 피해자일때 각각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오토바이는 반파상태구요. 보상은 어떻게 되고 벌금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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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오토바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미 가입에 대한 벌금 등이 부과될 것이며 상대방 손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의 경우 소유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사고 과실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산되며 차대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자동차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니 피해자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가해자일때 무보험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며 민사적인 보상도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친 치료비는 전액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본인 과실만큼만 자부담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