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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독사고시 뒤에탄 동승자 치료비는 운전자책임인가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에탄 동승자가 뼈가 부러졌어요 동승자 치료비는 운전자 책임인가요?

책임보험만 있어서 본인은 보험적용안된다고 하는데 동승자는 보험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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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에탄 동승자가 뼈가 부러졌어요 동승자 치료비는 운전자 책임인가요?

    : 네, 민사상 동승자는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운전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동승자의 치료비와 그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관계, 동승자가 해당 오토바이를 탑승한 경위등에 따라 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부 경감이 됩니다. 이를 통상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있어서 본인은 보험적용안된다고 하는데 동승자는 보험처리되나요?

    : 네, 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보험한도까지는 동승자에 대하여 보상처리가 됩니다.

  •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나서 2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손해 배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그 한도 금액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다면,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선 운전자 분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동승자는 동승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권이 행사됩니다. 동승자가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던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부상하였다면 동승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륜차를 운행한 운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