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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에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사연도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연도가 회계연도보다 더 적게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더도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참고로 일률적으로 연차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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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23.8.1.~24.7.31.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기간도과시 소멸됩니다.그리고나서 24.8.1.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이월을 인정해주었고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하니 26개 중 8개 제외하고 18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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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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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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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역시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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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근로자가 요구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고,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단 요청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녹취,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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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도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자라서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지급받는다하더라도 연봉에 미리 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에 대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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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주15시간으로 근로자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된 사유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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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격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께 자격수당에 준하여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더라도 회사측에서 임금책정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담당자가 실수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녹음이나 메일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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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6년에 공휴일이었다가 91년에 제외되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 휴일부여를 통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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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인으로서 수행을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으나 일반 시설관리자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종교인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는 사안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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