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법

제가 소멸시효때문에 못받을금액이 꽤돼서 지연이자라도 받을려하는데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선임 도움을 받기위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싶은데 만약 사업주가 저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체불임금확인서는 못받게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넣을때 지연이자 지급은 진정을 못넣는것인지 체불임금확인서가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못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관련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체불확인원 발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