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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업무를 잘 모른다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니 거절하셔도 무방하며 과도하다면 따로 계약을 맺고 자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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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에 공동연차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연차로 특정 근무일을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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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등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이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하지않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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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원 정리 해고시 화의신청이 충족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미충족 시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규채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이나 혹 해고되신다면 자세한 상황과함께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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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받을려면 어디다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하며 질문자님께서 주5일제로 일하셨다면 24.9.10.퇴사 시 해당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24에서 구직신청하고 온라인강의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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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회사일, 그리고 부업을 병행하다보니 몸이 힘드네요.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양제를 챙겨멱고 운동과 마사지를 하며 그날 피로는 그날 어느정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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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군인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대로라면 병사월급은 병장 기준 205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65만 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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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닌 임금지급 기초가된 날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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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에 날이 이번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군의 날은 언제 제정되었고 무슨 이유로 만들어 졌다가 왜 없어 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76년에 제정되어 91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사유는 10월에 공휴일이너무 많아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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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달이상 단기계약직 만료하여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됩니다. 최종 퇴사시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제출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구분코드는 32번으로 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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