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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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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곳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이나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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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온라인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온란인 진정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근무시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임금체불의 방식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것으로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등의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빙으로는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