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곳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이나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온라인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온란인 진정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신청방법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근무시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임금체불의 방식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것으로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등의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빙으로는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