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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천800여곳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강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으로선 정부의 입장만 나와있지 구체적 대응계획은 아직 나오지않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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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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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병원진료는 병가 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않고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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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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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잘못썼다며 번복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임금이 잘못 작성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설사 착오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이유, 그러한 착오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 내 다른 동일 자격,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없이 회사에서 단순히 착오라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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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전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업무가 특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전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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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범죄로 인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실격했을경우 연금이 지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연금은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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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다가오면 보통 무엇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다가오면 하루일과 마무리를 하고 내일 업무를 위한 간단한 준비를 하는 등 퇴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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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급여를 본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 담당 업무를 맞게 되었다면 본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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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사용자 측이 임의로 부여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1년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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