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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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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1. 퇴사한 회사에서 두달간 근무를 해줄수있냐는 요청이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함.

급여 신고 후 근무하면 상관이 없나요? (60일 정도 근무 예정)

2.받는 급여에 따라 급여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받는 급여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 후 근무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라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받은 임금만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재입사후 일을 하는

    것이므로 급여신고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60시간이상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