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1. 퇴사한 회사에서 두달간 근무를 해줄수있냐는 요청이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함.
급여 신고 후 근무하면 상관이 없나요? (60일 정도 근무 예정)
2.받는 급여에 따라 급여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받는 급여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 후 근무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라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받은 임금만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재입사후 일을 하는
것이므로 급여신고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60시간이상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