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2주 6일 단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은
전회사가 29개월
전전회사 5개월
아르바이트 14개월이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면 총합 48개월 2주정도인데요
질문1) 2주~3주 정도 되는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질문2) 지급일수는 옛날에 일했든 언제 일했든 날짜상관없이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저는 180일 지급되는건지?)
ex) 1년차~3년차 미만 150일
3년차~5년차 미만 180일
질문3)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증명서를 뽑을때 전부다 뽑아가야 저 근무일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상실일로부터 취득일 사이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80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되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180일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직장과 알바 14개월 한 직장
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2개직장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