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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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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2주 6일 단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은

전회사가 29개월
전전회사 5개월
아르바이트 14개월이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면 총합 48개월 2주정도인데요

질문1) 2주~3주 정도 되는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질문2) 지급일수는 옛날에 일했든 언제 일했든 날짜상관없이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저는 180일 지급되는건지?)

ex) 1년차~3년차 미만 150일

3년차~5년차 미만 180일

질문3)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증명서를 뽑을때 전부다 뽑아가야 저 근무일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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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에서의 상실일로부터 취득일 사이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80일).

    3.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이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되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180일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직장과 알바 14개월 한 직장

      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2개직장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