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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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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복지포인트 반환 꼭 해야하나요?

1년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6개월 일하고,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신규 입사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6개월치 반환해야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은 분명 1년이고, 복지포인트는 제가 관할하는게 아닌데 수입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 경우 반환이 원칙인가요?

담당자는 계약서에 바탕해 업무 처리할 뿐이라는데, 계약서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을 못채웠으니 마땅히 받아야할 퇴직금마저 없는데 이 또한 근무한 6개월에 대한 것이라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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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반환의무는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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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수당의 경우 1년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1년치를 한번에 지급하기때문에 중도퇴사 시 퇴사 이후 개월 수에 해당하는만큼 비례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1년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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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 반환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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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분의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했다면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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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규정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규정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햐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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