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시 복지포인트 반환 꼭 해야하나요?
1년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6개월 일하고,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신규 입사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6개월치 반환해야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은 분명 1년이고, 복지포인트는 제가 관할하는게 아닌데 수입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 경우 반환이 원칙인가요?
담당자는 계약서에 바탕해 업무 처리할 뿐이라는데, 계약서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을 못채웠으니 마땅히 받아야할 퇴직금마저 없는데 이 또한 근무한 6개월에 대한 것이라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