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시 복지포인트 반환 꼭 해야하나요?
1년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6개월 일하고,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신규 입사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6개월치 반환해야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은 분명 1년이고, 복지포인트는 제가 관할하는게 아닌데 수입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 경우 반환이 원칙인가요?
담당자는 계약서에 바탕해 업무 처리할 뿐이라는데, 계약서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을 못채웠으니 마땅히 받아야할 퇴직금마저 없는데 이 또한 근무한 6개월에 대한 것이라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반환의무는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수당의 경우 1년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1년치를 한번에 지급하기때문에 중도퇴사 시 퇴사 이후 개월 수에 해당하는만큼 비례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1년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 반환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분의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했다면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규정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규정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햐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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