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근무조건이 너무 극악이라 퇴사를 하려 합니다.그런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말고 따로 계약서? 하나를 적었습니다.
1년 이내에 퇴사시 한달 월급 정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 조항을 지켜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