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와 초과 연차 사용 정산 관련 문의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이닝보너스(사이너보너스) 반환 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근무 중입니다. 퇴사는 6개월이 딱 되는 시점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11개 초과 사용했고, 이 부분은 모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근무를 채우고 퇴사할 경우, 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 사용한 연차(11개)가 사이닝보너스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해 퇴사 시 어떤 방식으로 정산되는지
• 회사가 퇴사 시 초과 연차 사용을 이유로 사이닝보너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참고로, 연차 초과 사용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고, 회사가 퇴사 시 직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 정산 방식과 법적 근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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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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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 반환과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 반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는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과사용란 연차휴가는 샤이닝보너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