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 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4시간은 1.5배 통상임금이 휴일수당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번재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가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비례 산정을 해야하고 계산식은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과 괕습니다.대신 이는 최소규정이므로 이 보다 더 많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4.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하며,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5.0
1명 평가
0
0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단순히 경영위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요건들로서 해고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의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3
0
0
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대체인력1명이 2명 이상 원근로자 대체한 경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추가 임금은 발생하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월20일 이상 부업으로 일용직을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계약을 했다고하더라도 실제로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상용직 근로자라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을 계속 근로를 하고 있고 1주 15시간 근로시간을 넘으시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5.0
1명 평가
0
0
헬스트레이너 계약해지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 기본급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과 별개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근로기준법 45조 임금비상시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0
0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