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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다정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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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6일까지 근무 후 현재는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8일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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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에도 급여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합의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다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8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