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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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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아유회를 주말을 이용하여 가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은 근무시간외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모임으로서 강제성이 있는지, 참여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갑작스런 회사의 휴일근로 요청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도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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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인네입니다 요즘 평균 연봉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평균 소득이 맞는 것일까요 상위권자들이 많이 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월 300만 원밖에도 어렵다고 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로, 2022년 근로소득자 2,053만 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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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을때 중소 기업도 이행의무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은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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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일이란게 주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이시면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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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다른 부분 변경이멊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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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아파, 조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부여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막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이 바쁘다는 사유만으로 질병으로 연차사용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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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처벌 또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소속법인이 변경되었다면 고용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 그러하지않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금 등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두 개사업장으로 나누는 경우 지원금 조건에 따른 부정수급,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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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받아들여 8월말까지 근무로 변경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질문자님에게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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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좀더 하는 대신 사용자 측과 잘 얘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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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회사를 둘다 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단지 회사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에서 허용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어보입니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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