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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 연차가 발생하므로 병가를 썼다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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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의사의 소견에는 가벼운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기록과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자발적퇴사 한 직후 바로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목적에 맞게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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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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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이상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내년 5월에는 15개가 생성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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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본인이 원한것이 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나 대체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휴일근로 등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않았다러다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함이 있거나 사용자가 재량으로 임금, 대체휴무 주는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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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9일+일용직 1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 유지는 전제로하고 1)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2)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타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상용직으로 비자발적퇴사하셨으니 1개월이상 단기 알바를 구하셔서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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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만에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는 문제되지않으며 당일 입사 당일퇴사도 가능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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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어떤 알바이든 받을수있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사항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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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당일알바 구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알바몬, 당근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구인하시면 되나 만18세 미만이시므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부모님) 동의서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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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인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임금체불은 아니고, 1) 2개월분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2) 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3)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을 증빙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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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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