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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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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산휴가, 연차, 육아휴직, 출산상여금 사용시기괜찮나요

현재 노인복지관 근무중이고 3년 차입니다

매년 휴가는 6월마다 생기고 현재 24년 연차가 11개남앗는데

  1. 출산휴가 쓰고 연차소진 육아휴직 순서로 써도되나요

​9월18일 제왕

출휴 9월18일~ 12월 16일 90일

연차 12월 17일~31일 10일

육휴 1/1~

  1. 현재 자궁수축으로 병원에서 입원하라고해서 입원중인데 병가로 9월2일부터 ~13일까지(평일10일) 병가사용후 18일 제왕이고 18일부터 출휴시작인데 월급이어떻게 계산이될까요?!

병가는 무급으로 알고있구요

13일~17일 추석은 유급일거같고 그렇다면 9월 출근은 사실하루도 안했지만 16,17이틀분 계산해주나요

  1. 상여금은 계속근무자니까 9월 출근 일수랑 상관없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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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원하는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2. 병가가 무급이라면 회사에서는 1일, 16, 17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60일은 유급이지만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제외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18일이후의 임금을 계산하여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이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3. 상여금이 재직자를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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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병가가 규정상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수만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것으로 봐야하므로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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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회사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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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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