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츨산휴가, 연차, 육아휴직, 출산상여금 사용시기괜찮나요
현재 노인복지관 근무중이고 3년 차입니다
매년 휴가는 6월마다 생기고 현재 24년 연차가 11개남앗는데
출산휴가 쓰고 연차소진 육아휴직 순서로 써도되나요
9월18일 제왕
출휴 9월18일~ 12월 16일 90일
연차 12월 17일~31일 10일
육휴 1/1~
현재 자궁수축으로 병원에서 입원하라고해서 입원중인데 병가로 9월2일부터 ~13일까지(평일10일) 병가사용후 18일 제왕이고 18일부터 출휴시작인데 월급이어떻게 계산이될까요?!
병가는 무급으로 알고있구요
13일~17일 추석은 유급일거같고 그렇다면 9월 출근은 사실하루도 안했지만 16,17이틀분 계산해주나요
상여금은 계속근무자니까 9월 출근 일수랑 상관없이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