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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부여되어 총11일이 1년간 발새합니다. 1년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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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장근무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야간 6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주간 7시간은 연장근로로서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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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폐업전 정리중에 다친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여부 폐업 여부와 산재처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미가입한 경우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병원 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병원 측이 보험료를 소급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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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될때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등 사내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근로자대표참여를 규정하지않았다면 필수는 아닙니다.2.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제재에 관한사항이 있으나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관한사항은 아닙니다.3.다만 법원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유효요건으로 보고있으므로 관련규정이없더라도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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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했다면 지급대상이며 기간제3개월씩 근무했다하더라도 기간의공백없고 업무 연속성있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됩니다.노동청 진정해보시고 혼자 힘드시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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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도중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서 안쓴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애초에 근무 전에 계약체결해야하며 미작성하고 근무하늘 것은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하나를 작성하고 시간변경으로 인한 정정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변경에 당사자간 동의하는게 분명하다면 하나로 작성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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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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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1개월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은 8.19입사하면 9.18까지 근무 후 퇴사일은 9.19.이고 9.1.입사하면 9.30까지 근무 후 10.1.이 퇴사일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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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빨리 진정넣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영상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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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별로 다르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회사에다가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다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3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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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내용으로 알바생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한다고 밝히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즉시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장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다만 8.31.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말하셨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유로 그 전에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입니다.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건 사업장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이고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힘들고 매우 사소하여 전혀 인정될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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